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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서 감기약·소화제 판다
논의 15년만에 복지위 소위 통과…14일 전체회의서 처리
판매허용품목 20개 이하로 제한…사실상 편의점만 허용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16일 본화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했다.

개정안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논의가 시작된 지난 1997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약국외 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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