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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회 문제 해결위해 2월중 국립대재정회계법 제정”
이주호 교과, 국립대 대책 당부…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을 명령한 소송과 관련,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달 중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가 구조개혁, 등록금 부담 경감이 시작된 해라면 올해는 가속화되고 본격화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기성회 소송과 관련해 ▷기성회비 납부 거부를 대비한 지출계획 및 예산절감 방안 등 대책 수립 ▷협의회ㆍ자문ㆍ대책팀 구성 등 후속 소송 적극 대응 ▷기성회비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등의 추진을 국립대에 당부했다. 또 3월 국립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4월 기성회회계 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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