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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피하려…차량두고 도주땐…알코올농도 추산 처벌
#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은 크게 부서진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8시 차량 주인인 김모(30)씨는 차를 도난당했다며 당시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0%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이 두려워 차량을 두고 도주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돼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것이 처벌강도를 줄이는 상책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처벌에 대한 법정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0% 미만인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0.10~0.20% 미만은 6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 0.20% 이상이나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시에는 1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관련해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0%는 면허정지 100일, 0.10% 이상은 면허취소다. 면허취소의 경우 1년 후 재취득이 가능하고, 3회 이상이면 2년, 음주뺑소니면 5년 이후부터 재취득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차량을 두고 도주하더라도 차량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추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른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본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고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ㆍ김현경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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