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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 받아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경우와 같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 가 ‘먹튀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이번 강남구의 승소 판결로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등 약 170억 원을 과세해 받아 낸 바 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로 등 2곳에 지분을 약 50%씩 분산 취득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강남구는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리코강남’등 두 회사는 명의만 가진 자회사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모회사로 인정되는 ‘리코시아’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해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로써 강남구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해 온 여타 외국법인 등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과세의 기틀이 마련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을 악용해 탈루하려는 어떤 사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받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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