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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섬승마장 부지사용료 논란
비싼 이용료로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온 뚝섬 승마장이 서울시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지사용료 독촉까지 받게 되면서 결국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는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강제 환수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뚝섬 승마장이 지역민을 위한 공공 레저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승마협회에 2007~2011년까지 5년간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여원을 소급 부과했다.

그러나 협회는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성동구 성수동의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시 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및 시민들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관리, 운영해왔다.

시설 무상사용 기간은 1990년 12월 20일부로 만료됐으나 시 승마협회가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시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설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시 승마협회가 지출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변상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시는 이후에도 협회와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했고, 그 와중에 시간이 흘러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용료는 부지 사용료 소멸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소멸시효를 넘기는 사용료만 늘기 때문에 일단 소급 가능한 5년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라며 “승마협회가 지금까지 투자한 개보수 비용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면 그때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뚝섬승마장은 다른 지역의 승마장과 달리 도심 속에 위치해 인근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비싸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뚝섬 승마장 이용료는 45분 기준으로 평일 7만7천원, 주말 9만9000원이며 주 5회 이용할 수 있는 월 회원이 되려면 무려 16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성수동에 사는 40대의 한 주부는 시 온라인 신문고에 “잘 사는 가정 아이들만 승마하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 승마협회는 지난 2007년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한다며 3000만원짜리 회원권을 분양해 시립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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