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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Someday 표절”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
가수 박진영이 ‘섬데이(Someday)’곡을 표절했다는 혐의가 일부 인정됐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는 이번 Someday곡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박진영씨는 ‘Someday’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으며 그 후에 또 프로듀싱한 비의 곡 ‘Move on’에도 사용됐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씨가 프로듀싱한 박지윤씨의 곡 ‘귀향’에서 먼저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되었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며 “한국 공중파방송 드라마의 주제가를 다른 한국가요를 표절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공방에서 원고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박진영의 노래 중 4마디가 원고 김신일의 곡과 현저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에 대한 2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신일 작곡가는 지난해 7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섬데이’가 가수 애쉬(ASH)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섬데이’의 작사, 작곡가이자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곡이 아니라 후렴구 일부분이 유사한 것을 감안해 1억1000만원의 청구금 중 2167만원 만을 인정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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