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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카스 슈퍼 판매 정당”…약사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정치권 압박
박카스를 비롯한 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신청내용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분 기준이 시기나 정책, 과학발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리고 재량 일탈 및 남용과 관련해서도 의약외품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유없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해 ‘박카스’를 비롯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조씨 등 약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은 폐업하게 돼 국민들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강남구약사회 등 5개 약사회는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의약품표준제조기준 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을 내 다음달 2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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