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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디스들 ‘외환 셔틀’ 물의
국내체류 노동자 송금의뢰
허술한 보안 검색 악용
1만弗당 50弗 운반료 챙겨

국내 유명 항공사 소속
필리핀 女승무원 16명적발

국내 유명 A항공사 소속 필리핀 여승무원이 불법 외환송금의 전달책, 이른바 ‘외환셔틀’로 활동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무등록 환전업자 등에게 회당 1만~3만달러의 외환을 건네받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공항 내부의 형식적인 보안검색을 악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모(59) 씨와 국내 항공사 승무원 M모(27) 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00여 회에 걸쳐 수도권,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 씨는 필리핀의 지인을 통해 M 씨 등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3명을 소개받았다. 회당 1만~3만달러 정도의 돈을 필리핀 현지 환전업자에게 전달해주면 50달러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2년 단위의 계약직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140여만원의 월급 외에 부가수익이 생긴다는 생각에 R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숙소로 사용하는 서울 모 호텔 로비에서 R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개인 가방 등 소지품에 돈을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현진 환전업자에게 건넸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항공사 내부에 번지면서 다른 필리핀 승무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회씩, 총 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 항공사 규정상 타인의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100여 차례의 ‘외환셔틀’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안검색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조사대상인 여승무원은 17명이며, 12명은 조사를 마쳤고 5명은 현지에 있어 한국 입국을 통보했다”며 “10명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7명은 계약해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보안검색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공항 출국심사 시 보안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승무원의 여행가방 등에 달러화를 몰래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이 확실한 항공사 승무원이 의뢰금을 중간에 착복할 우려가 없는 등 배달사고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R 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로부터 받은 회당 5000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 노동자는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높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통해 본국에 돈을 송금했다”며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의 경우 통장 개설, 송금 수속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에 나서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승무원을 추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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