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귀농 둘러싼 좌충우돌 관련법 간 상충도 나몰라라 그대로 방치
현재 귀농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농어촌을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문제지만 기본법내 모순, 시대착오적인 귀농인의 정의를 따르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기본법과 국계법간 상충 등의 문제점으로 ‘농어촌 아닌 농어촌’, ‘귀농인 아닌 귀농인’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동’으로의 주소지 재편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귀농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먼저, 농어촌을 규정한 ‘농어업 기본법’은 농어촌을 광범위하게 ‘가’ 목에서 읍면으로 규정해놓고, ‘나’ 목에선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국계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은 농어촌이라고 규정, 스스로 국계법상 도시지역이 농어촌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읍면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물론,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실시설계가 확정될 때 이미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지구 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지정된 뒤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국계법에서 분류하는 4개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주거지역, 상가시설이 들어선 곳은 상업지역, 벤처타운 등이 들어선 곳은 공업지역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수도권이든, 택지개발지구든 전국 읍면은 모조리 농어촌이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읍면지역이 모두 농어촌이고,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을 모두 농어민으로 간주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국가다. 국토 면적으로 봐도 ‘동’지역을 제외하면 모조리 읍ㆍ면지역이기에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은 농어촌이 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농어업 기본법’에서 농어촌이라고 규정한 읍면과 대통령령에서 동지역의 국계법상의 녹지지역은 농어촌으로 본다고 하면서 국계법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어촌이 아니다고 스스로 명확히 해 놓고나서는 국계법상 읍면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어촌이고, 동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농어촌이 아니라고 같은 법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웃지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교하택지지구는 이미 2005년 하반기 입주가 시작됐고, 입주일 기준으로 해도 2005년 하반기부터 이미 교하택지지구는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이며, 주거지역이라는 것이다. 국계법상으로 볼 때 읍ㆍ면지역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자 용도지구상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당연히 도시지역이지만 농어업 기본법상으로는 여전히 농어촌이다. 행안부의 주소지 재편은 그로부터 무려 6년 후인 2011년 7월에나 동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국계법과 농어촌 기본법이 서로 상충되고, 또한 국계법상 도시지역인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행안부의 ‘동’으로의 주소지 재편이 무려 5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꼴이다.

농식품부는 현재로선 이를 고칠 계획이 전혀 없다. 농식품부 귀농지원 담당자는 “농어촌과 귀농인의 자격 요건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질의해올 경우 명확하게 다른 귀농인의 조건(근로자 증명 등)을 충족하고 수도권 읍ㆍ면지역의 택지지구에서 거주한 것이 증명된다면 지원을 해주도록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땜질식 대응은 안된다. 농어촌, 귀농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고, 향후에도 베이비부머 등의 귀농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읍ㆍ면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시골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법령을 개정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의치 않다면 기본법에 단서를 달아 농어촌의 범주에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명백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을 적극 해소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대우ㆍ홍승완 기자/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