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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이사비용은 토지수용 시점부터 계산해야”
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사하는 주민들이 받는 주거이전비는 토지 수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사업 과정의 여러 시점 중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그간 논란이 됐으나, 이번에 법원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최근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를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답십리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동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의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초가 되는 도시가계지출비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 1461만원이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2005년 4분기 월평균 가계지출로 계산한 1249만원과 이사비 50여만원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므로 이사비를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한 1심은 부당하다”며 “2007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405만원으로 총 1620만원이 돼 오히려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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