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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사 애널리스트도 등록제로
신용평가사의 애널리스트도 증권사처럼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평가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신평사 애널리스트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처럼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등록제로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 분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투협은 등록된 신평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윤리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만 먼저 적용하는 방안과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또 신용평가 개선 TF는 금투협 홈페이지에 3대 신평사 공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평사가 평가등급이 나왔음에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미공시’ 문제와 발행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했다가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들도 제한된다.

금융당국과 TF는 오는 9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정책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TF에서 논의한 신용평가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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