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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전용 시립도서관은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29)씨는 2011년 6월 “B시립도서관이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돼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시립도서관 측은 이에 대해 “도서관은 한 여성 독지가가 여성 전용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설립된 것이며, 같은 시 내에 4곳의 공공도서관이 더 운영돼 남성은 그곳을 이용할 수 있다”며 “또한 여성 전용 도서관의 경우 화장실, 열람실, 계단, 모성보호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에 맞춰져 있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도서관 부지는 당초 이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기증됐지만 건립 과정에서 기증 부지의 협소함 등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여성 도서관으로 건립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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