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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부 비리 중ㆍ고교 3곳, 특기자 전입학 금지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에 대해 1년 간 체육특기자의 전입학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비리와 관련해 전입학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축구ㆍ야구 종목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65건), 학습권(38건), 운영경비(59건)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전입학이 금지 조치가 내려진 3개교는 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부터 1년 동안 학생선수의 전학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후기일반고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비리로 학교 관계자가 징계받는 경우는 있어도 학생들의 전입학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며 “체육특기자 전입학이 제한되면 학생선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선수들도 빠져나가게 돼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오는 4월 정기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아예 취소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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