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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전 시어머니 집서 금품 턴 며느리 영장
인천연수경찰서는 전 시어머니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몰래 들어가 천만원대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K(6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 17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랑 가끔 만나왔는데 그날 아이랑 통화를 하다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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