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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복직 소송
대북 기밀 누설로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이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국정원 직원 A씨는 소장에서 “일부 관련자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언급한 것은 본부의 지도 하에 이뤄진 정상정인 정보활동 기법이었고, 전달된 정보 자체도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아 기피신청권을 박탈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직속 상관이 받은 징계에 비하면 처분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파견돼 근무하던 A씨는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물에게 업무상 정보를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6월 해임됐으며, 공무원 행정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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