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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 화장품 팔고 사용기한 표시 나몰라라
“유예기간 6개월이나 줬는데…” 겉도는 화장품법 개정
온라인서 샘플 거래 성행
제조일표시 제품 버젓이 진열

법 내용 알고있나 묻자
직원들 “그런게 있었나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샘플 판매 금지,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 표시 등을 골자로 지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 첫날 개정법을 지키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일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살펴본 결과 에뛰드하우스 네이처리퍼블릭 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미샤 등 화장품 브랜드 대부분 제조일자가 찍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기초제품은 물론 색조, 보디제품 모두 ‘2011’로 시작되는 제조일자가 표기돼 있었다. 이는 영등포와 용산 일대 화장품 매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6개월씩이나 유예기간을 뒀지만 개정안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용기간을 묻는 고객에게 직원이 대답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에뛰드하우스 명동 매장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전혀 개정안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고, 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매장 직원 역시 “개정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본사에 문의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모 화장품 판매점 매니저는 “매달 제조일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했다”면서 “법이 개정됐으면 조만간 본사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며 되레 반문했다.

온라인을 통한 샘플화장품 판매도 여전했다. 옥션과 G마켓 등 오픈마켓은 물론 포털의 유명 화장품 카페에서도 샘플판매는 자유로웠다.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키워드를 삭제했다는 옥션에서도 샘플화장품을 검색하면 수개의 샘플화장품숍이 검색됐다. 여성, 남성용 화장품은 물론 각종 보디용품 샘플 제품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다.

대형 포털의 화장품 전문 카페에서도 샘플화장품 거래는 활발했다. 88만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네이버 파워카페 ‘카페파우더룸’에서는 5일 하루에만 수십건의 샘플화장품 판매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돼 상당수의 판매글엔 ‘판매완료’ 표시가 붙었다. 현재 이 카페에서도 화장품 개정안에 대한 공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매달 일정 회비를 받고 5~6개의 화장품 샘플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시박스’ 등 뷰티체험서비스 업체도 여전히 회원을 모집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신고나 단속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샘플화장품은 사용기간 표기의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직장인 안모(25) 씨는 “증정받든, 구입하든 샘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오래된 게 아닌지 걱정되곤 했다”면서 “왜 샘플은 사용기간 표기대상에서 빠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아해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샘플은 목적이 보관용이 아닌 테스트용일 뿐만 아니라 샘플 생산라인까지 사용기한 표기설비를 갖추는 데 업체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차후 개정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황혜진ㆍ서지혜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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