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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환경미화원
“가게주변 청소 않겠다”
유흥가·음식점서 돈뜯어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유흥가 음식점 일대를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가짜 환경미화원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명절을 전후로 음식쓰레기 등이 많이 배출되는 날을 골라 음식점을 찾아가 이 같은 협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신촌ㆍ홍대 앞 등 유흥가 야간업소를 돌며 환경미화원을 사칭, 식당가 및 야간업소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회당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뜯어낸 A(53ㆍ무직)씨를 구속하고 B(50ㆍ무직)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20분께 C(50)씨가 운영하는 서울 용강동 소재 N호프집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하며 “환경미화원끼리 윷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데 떡값으로 50만원을 달라”며 “주지 않으면 가게 주변 청소를 잘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신촌 등 일대 음식점 20여군데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은 또 다른 업소에도 찾아가 “이 집 장사 잘 되는 거 다 알고 있다. 다른 가게에서는 몇십만원씩 준다. 잘 안 챙겨주면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C씨 등 피해업주는 환경미화원이 수고한다는 생각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현금을 전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교도소 동기 사이이며, 사기 및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마포구 일대 식당업주에게 환경미화원이 돈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업소 CCTV 화면을 바탕으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30일 전단지를 본 C씨의 신고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가게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힘들어져 업주가 곤란에 처한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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