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1만4000개 축산농가 대대 점검, 가축분뇨 불법처리시 보조금 지원 중단
2월부터 시작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불법 처리 축산농가에는 축산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기업화되면서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2월부터 합동점검에 나서며, 4대강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3∼5월, 9∼10월), 자치단체 상시점검(5월, 6월, 11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ㆍ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율이 높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전국 1만4000개 허가이상 규모의 배출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운데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500개소에 대해 환경부ㆍ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규모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는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산농가, 재활용 신고자, 퇴ㆍ액비살포자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도ㆍ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연 3회 이상 위반 시 3년, 연간 1회 위반 시 1년 간 지원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