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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교㈜, “제3연륙교 건설 혈세 낭비, 해결책 강구해야”
인천대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ㆍ영종지구 조성 사업 시행자인 LH가 제3연륙교 건설 문제에 대한 책임과 손실을 국토부와 인천시, 민자사업자와 지역주민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과 민원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선행하고 지역 주민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해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인천대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라ㆍ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가 6조원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인천대교, 영종대교)과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3연륙교 조기건설을 기정사실화해 법적문제를 야기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인천대교 측은 또 “청라ㆍ영종하늘도시 택지공급과 용지입찰 때 협의조차 안된 제3연륙교 건설 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손해를 초래하고 기존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에 해를 끼치는 등 국가적 비용발생을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시행자는 청라국제도시개발이라는 공익적 사용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부지조성과 달리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 건설만 진행하는 파행적 개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분양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수용 후 취지에 맞게 지역에 공익적 사업으로 환원하는 책임 있는 사업태도를 통해 제3연륙교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 관련 문제의 발단은 청라ㆍ영종지구조성 사업시행자가 수조원의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적 과실과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천대교 측은 주장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 명시돼 있는 경쟁노선 방지 조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교 측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및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청라ㆍ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의 파행적 업무 추진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경제사업에 포함돼 있고, 인ㆍ허가에 반영돼 있다”며 “제3연륙교 건설은 개인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여부는 국가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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