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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토지이동처리 원스톱 결과통보제 시행
토지분할ㆍ합병 등 토지 이동처리가 신청에서 등기까지 한꺼번에 해결 할수 있는 민원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지난 1일부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결과통보제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하면 처리결과는 물론 정리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토지이동 신청시 관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정리결과와 함께 지적공부 등본(지적공부정리결과 통보용)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는 서비스다.

구는 또 민원인이 요청시 사전 등본말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리 후 직인 및 증지가 소인된 등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를 병행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에서 등기 촉탁한 사항을 등기소와 연계 등기정리 결과까지 구청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특히 향후 토지대장 등 제증명등본에 각종 부동산정보와 구정소식 등을 QR코드로 표기하여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장소에 관계없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개발과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도 계획중에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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