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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부실사 회생절차 참여
회생조합원 부실채권 예방

선급금 공동관리도 완화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ㆍ사진)이 회생조합원에 대한 부실채권 예방 등을 위해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한다. 3일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제도’ 시행으로 권한이 강화된 ‘채권자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건설금융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회생제도란 회생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계획에 따른 첫회 변제분의 이행과 차회 변제분의 이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제도다.

조합은 지난해 임광토건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자금관리 위원을 파견한 바 있다. 또한, 동양건설산업과 범양건영의 채권자협의회 참여와 장래구상채권에 대한 의결권 부여 등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조합은 이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를 완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줄 방침이다.이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선급금 공동관리기준을 개선ㆍ시행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소액 선급금의 공동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발생 손실에 비해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는 공동관리 기준을 일부 개선해 상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급금공동관리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가 연간 약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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