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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신당한 검찰... 민주당 돈봉투 김경협 수사 중단... 사실상 항복
검찰이 지난 해 12월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김경협(50)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예비경선장 폐쇄회로(CCTV)에 돈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네는 모습이 찍혀 지난 달 31일 검찰로부터 후보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줄곧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대장”이라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 왔다. 1일에도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한 채 검찰에 대한 항의표시로 1인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서 금품이 수수됐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김 예비후보의 주장과 의심물건 수수자인 김모 씨의 진술 등을 분석해 판단한 결과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었다”며 김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화장실에서 돈봉투가 배포됐다는 1월 19일자 KBS 보도와 예비경선장에서 차비명목으로 금품이 지급됐다는 1월 20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검찰이 확보한 CCTV 동영상에 비춰 (김 예비후보가 아닌) 제삼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밝힌 수사상 변화는 표면상 ‘헛다리’를 짚은 것을 인정한 꼴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와 정치가 공방을 벌이며 대립하는 양상이 이어지면 정치적 논란만 커지므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과 관련해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2일 오후 2시에 연이틀 소환해 조사한다. 

조용직ㆍ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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