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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월대보름에 한강에 미꾸라지 방생하면 안돼요”...왜?
한강에 고유어종인 미꾸라지를 방생 해도 될까? 안될까? 간단이 이야기 하자면 절대 안된다.

정월대보름에 많은 시민들이 잡힌 물고기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민간풍속인 방생을 위해 한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강에 고유어종인 미꾸라지를 방생하면 살지 못하고 죽어 생명을 살린다는 방생의 의미를 퇴색시킬뿐 아니라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6일 이틀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방생을 하면 안되는 동물들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ㆍ큰입배스ㆍ블루길ㆍ황소개구리를 비롯해 미꾸라지ㆍ떡붕어ㆍ비단잉어등 13종이다.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유어종으로 알려진 미꾸라지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금붕어 등도 한강에 많이 방생하는데 이들은 한강서 살지 못하고 대부분 자연폐사한다”며 “한강에 방생할 수 있는 물고기는 붕어ㆍ잉어ㆍ누치ㆍ피라미ㆍ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ㆍ강주걱양태ㆍ됭경모치ㆍ황복의 방생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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