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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으로 간 SK 총수 형제 비자금 “횡령혐의 부인”
개인 선물투자금으로 6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최재원(50ㆍ구속)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에 부인하는 취지”라며 “금전 흐름 등 객관적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으나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 상황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됨에 따라 최씨 형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먼트 대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2만여쪽에 달하는 서증조사 기일을 하루 진행한 뒤 증인신문, 필요한 경우 피고인 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먼트로 송금하게 한 뒤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636억여원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가진 뒤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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