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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없어 출소 6일 만에 또 퍽치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벽시간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영등포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B(50)씨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3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14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명 ‘부축빼기’로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8일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때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A씨는 막노동도 구하기 힘들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등포구 일대에서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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