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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로펌만 배불리나...ELW부당거래. 모두 무죄로 끝났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아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ELW 거래 과정에서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2개 증권사 모두가 무죄를 받았다.

ELW 부당거래 사건을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한 법원은 ▷스캘퍼에 제공한 편의를 현행법상 특혜나 부정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모든 주문처리속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첫번째 무죄 판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세부 공소사실이 달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됐으나 줄줄이 무죄가 나왔고, 스캘퍼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두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난 뒤 “증권거래소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거래가가 변하는 시간은 1~2초 정도로 이는 스캘퍼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시간적으로 중첩된다”며 추가증거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ELW 부당거래에 대해 증권사의 불법성은 없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ELW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 향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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