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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질 급한 사장과 욱한 성질의 종업원 몸싸움 벌여
성질 급한 사장과 욱하는 성질의 종업원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심부름이 늦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인 중국집 사장 L(52)씨와 배달종업원 K(46)씨를 상호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양동에서 모 중국집을 운영하는 L씨는 30일 오후 1시께 중국인 동포 배달원 K씨에게 “배달에 필요한 술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다. 하지만 한동안 기다려도 K씨가 오지 않자 참지 못한 L씨는 수퍼까지 쫓아가 “왜 늦게 오느냐’ 며 K씨를 심하게 다그쳤다.

이에 화가 난 K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며 1주일 후 받게 될 월급 210만 원을 미리 요구했고, 식당으로 돌아온 이들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L씨가 먼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억울한 게 있었던 K씨가 이에 질세라 먼저 경찰에 L씨를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처음엔 서로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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