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평가를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바퀴벌레 등 살충제 성분에 대해 관계당국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10년주기로 살충제의 안정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양청)은 살충제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키 위해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바퀴벌레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살충제 제조ㆍ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살충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80개 업체중 38개 업체가 안정성 입증자료를 제출했으며 품목별로는 516개의 살충제 중 233개가 제출됐다. 안정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또 살충제를 허가 한 후 추가로 안정성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10년 마다 안정성을 다시 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올해안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청관계자는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