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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정개특위..게리멘더링금지법 위반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여야간사(주성영, 박기춘)가 선거구획정을 놓고 정치적 야합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개특위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사가 공직선거법 25조인 게리맨더링 관련법안까지 고쳐서 행정구역내 일부를 조정하겠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29일 정개특위 여야간사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분구해 지역구를 늘리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나라당(파주), 민주당(원주), 자유선진당(세종시) 등이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늘린 것이다. 파주, 원주는 각각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현역 의원 소속 지역구고, 세종시는 충청권 기반으로 한 선진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지역구의 성격이 맞지 않음에도, 지역구의 일부지역을 따로 떼어내 다른 구에 편입하는 것도 게리맨더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선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로, 현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구ㆍ시ㆍ 군 일부를 분할,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안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2011년 10월 말 인구 36만 7700명)의 일부(동백동ㆍ 인구 6만 5000면)가 인근 처인구로 편입된다. 하지만 도시인 기흥구와 달리 처인구는 농촌 일대라, 지역의 성격과 무관하게 정치적 야합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통과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5곳을 합구하라고 권유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위반 소지도 있다. 이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시도별 인구 편차를 줄이는 선거구 전면 조정은 19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작업과 더불어 하면 된다”면서 “선거구획정위를 상시 기구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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