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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개짖는 소리 싫다”폭행에 성추행까지 등
○…지난 27일 오전 12시4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모 빌라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K(30)씨가 들이닥쳤다.

K씨는 J(18ㆍ남)씨에게 문을 열게 한 후 “아는 형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니 오늘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J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후 커터칼로 왼쪽 어깨를 찌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또 K씨는 J씨의 동거녀인 Y(18ㆍ여)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얼굴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브레지어 끈을 자른 뒤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휴대폰과 집 열쇠를 빼앗아 도주했다.

평소 K씨는 J씨와 J씨의 동거녀 Y씨가 키우는 애완견 소리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탁구장서 공 아닌 사람 때려

○…회사원 A(32)씨는 29일 저녁 8시께 직장 동료와 함께 서울 종로의 한 탁구장에서 만취 상태로 탁구를 쳤다.

옆 테이블에서 탁구를 치던 이들의 탁구공이 자신의 테이블로 넘어 오자 “공을 제대로 치라”며 말을 했고, 시비가 붙었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는 이들의 말싸움을 지켜보던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B(29ㆍ회사원)씨의 턱을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1회 가격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종로의 한 탁구장에서 탁구공 대신 사람을 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wone01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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