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원(60) 충남 계룡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액수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인 까닭에 단체장직을 잃지 않는다.
이 시장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제 기부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으로 낮췄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