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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사관 화염병테러 중국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중국인 리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 8일 오전 미리 제조한 화염병 11개를 들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찾아가 이 중 4개를 던져 대사관 외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다.

리씨는 쓰나미로 피해를 본 일본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지난해 12월 방일한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한국 국적인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가족사 때문에 평소 일본 정부에 반감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의 친조부 또한 중일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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