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 의무실 무상진료
의원들 친인척까지 무료로
“의원 건강위해 세금 냈나?”
시민들 지나친 혜택 꼬집어
‘대한민국 국회는 꿈의 무상의료 지대.’
무상의료는 아직 일반국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상 속의 단어지만 대한민국 속 별천지인 국회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미 현실 속의 단어다. 바로 국회의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기타 국회업무 관련 출입자에게도 치과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진료가 이미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에 국회의무실 이용실적 및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무실 이용자 총 2만2102회(연인원) 가운데 국회의원이 1226명, 국회공무원이 1만6163명이었고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가족이 779명, 기타 관계자가 393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한방진료실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회의원에 비해 국회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가족이나 기타 업무 관련 출입자가 진료받은 횟수 역시 눈에 띄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국회의무실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3063만원이었고, 작년에는 2101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기타 관련자를 위한 진료비용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이다.
‘국회의무실 운영내규’에는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을 진료대상자로 하고 진료대상자의 가족과 국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까지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치과 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진료비 및 물리치료 등은 전액무료’라고 명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관계자는 “일반시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이 든다”며 “그러나 최대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의 경우 이 비용조차 국가에서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이 국회의무실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처럼 꿈과도 같은 무료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내준 덕분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