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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도 공짜…국회는 의료 천국
2만여명 의무실 무상진료
의원들 친인척까지 무료로

“의원 건강위해 세금 냈나?”
시민들 지나친 혜택 꼬집어

‘대한민국 국회는 꿈의 무상의료 지대.’

무상의료는 아직 일반국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상 속의 단어지만 대한민국 속 별천지인 국회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미 현실 속의 단어다. 바로 국회의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기타 국회업무 관련 출입자에게도 치과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진료가 이미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에 국회의무실 이용실적 및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무실 이용자 총 2만2102회(연인원) 가운데 국회의원이 1226명, 국회공무원이 1만6163명이었고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가족이 779명, 기타 관계자가 393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한방진료실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회의원에 비해 국회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가족이나 기타 업무 관련 출입자가 진료받은 횟수 역시 눈에 띄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국회의무실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3063만원이었고, 작년에는 2101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기타 관련자를 위한 진료비용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이다.

‘국회의무실 운영내규’에는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을 진료대상자로 하고 진료대상자의 가족과 국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까지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치과 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진료비 및 물리치료 등은 전액무료’라고 명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관계자는 “일반시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이 든다”며 “그러나 최대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의 경우 이 비용조차 국가에서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이 국회의무실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처럼 꿈과도 같은 무료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내준 덕분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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