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등 가해 학생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학교에 폭력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소개했다.
기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을 개정해 마련된 특별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 관련 정보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빈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1회 정학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도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대책으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고, 이들 기관이 추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돼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교과부·교육청·경찰 등 학교폭력 유관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고, 예방 대책에기여한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책과 예방이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전국 초·중·고교에의 상담 전문교사 의무 배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학생 격리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는 곳이 아닌 학칙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야당과 협조해 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