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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ㆍ봄철 산불 피해 막아라
경남도 야간 산불진화용 항공기 도입

경남지역 겨울철 건조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경남도가 산불진화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기존 헬기보다 산불진압 능력이 월등한 야간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다음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야간ㆍ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특수 제작된 캐나다산 항공기(CL-215)로 경남도가 임차해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원래 이 항공기는 대형 산불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위해 제작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등 구미지역 10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물탱크 용량이 3000ℓ인 기존 헬기보다 훨씬 큰 5400ℓ인데다 체공시간 또한 헬기의 4배인 4시간 이상이다. 또 30m까지 저고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물을 뿌릴 때는 기체를 세로로 세워 활공할 수 있어 계곡이 많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헬기의 경우 프로펠러가 철탑이나 전선에 걸리면 바로 추락하는 반면 이 항공기는 수직 상승이 가능, 철선을 만나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추락 우려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헬기는 화재 진압의 핵심인 화두(火頭ㆍ불의 머릿부분)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이 항공기는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도 경남도는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이 항공기는 수륙양용으로 남해안 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이 손쉽다는 점도 경남도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이다.

경남도는 이 항공기를 한달 5억원에 임차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이 많은 1월부터 4월까지는 헬기 6대와 항공기 한대, 12월 한달은 헬기 3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 헬기 7대에 연간 66억9000만원의 임차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더라도 헬기 임차 댓수와 기간을 조정, 전체 임차비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8건의 산불이 발생해 57㏊의 산림이 불탔는데 이 가운데 주간에 발생해 야간으로 넘어간 산불 6건의 피해면적이 44㏊나 됐다. 건수로는 13% 정도지만 피해면적은 전체의 77%나 돼 야간 산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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