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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집앞서 시위까지…법치주의 ‘흔들’
대중 불신 재확인…영화 ‘부러진 화살’ 후폭풍
곽노현 교육감 벌금형 반발
“법복 벗겨라” 사퇴 촉구

석궁테러 주심 현직 판사
심판 합의내용 공개 위법도
영화 100만관객 돌파

논란 속 위기감 고조

사법부를 향한 화살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또 한 번 확인되는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 벌금형 선고에 반발하며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보수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이에 더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법관의 의견표명에 대한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부러진 화살’과 관련해 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해 심판 합의 과정까지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법복 벗어라”…이례적 판사 집 앞 시위=26일 오전 8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장연합, 교직원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에 반발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도가니 판사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법치파괴 판사 극형으로 다스릴 제도를 마련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형두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돈을 받은 사람보다 돈을 준 사람이 더 낮은 처벌을 받은 엉터리 판결을 내린 김형두 판사를 비판한다”며 곽노현 교육감 판결을 ‘도가니 판결’로 규정했다. 시위대 측은 이날 아파트 우편함에 김형두 판사 비난 성명서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관과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 연합 측은 “추후 재방문 시위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판사는 원칙 어기고 심판 합의 내용 공개=‘석궁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명호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당시 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이 판사는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며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해, 법정공휴일인 3ㆍ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재개를 했으나 도리어 결론을 뒤집게 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당시 재판장인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심판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판단은 징계 회부할지 검토가 된다면 그때나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소속 회원들이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판사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논란 속 커지는 위기감=시민단체의 판사 집 앞 시위에 사법부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고 판사 집 앞에서 시위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우려스럽다”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부러진 화살’은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실화를 다룬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 수준이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과)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이어짐에 따라, 현실과 영화적 허구에 차이가 있음에도 영화를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사법부는 배심원제도 확대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테러나 불법적인 의사표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연주ㆍ황혜진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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