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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어떤 내용이 문제될까?
26일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두발ㆍ복장의 자율화가 포함돼 있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두발, 복장이 자율화 돼 장발족 학생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복 자율화가 시행될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자율을 줄 경우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학교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는 학생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면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학생을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이 능사냐고 반박하는 측도 있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학생의 학교 생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 사안까지 확대돼 학생들이 직접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이외에도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당연히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했다.

또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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