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비록 초범이라도…어린이유괴범 重刑
빚갚으려 초등생 납치
법원 이례적 징역7년

“돈을 빌렸으면 이자라도 제때 갚아야 할 것 아냐!”

돈벌이가 없는 박모(47) 씨는 계속되는 대부업체의 빚독촉을 견딜 수 없었다. 이미 금융기관에 2억원의 빚이 있던 박 씨는 2011년 9월부터 대부업체의 손을 빌리기 시작했다. 돈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빚은 이자에 이자를 더해 눈덩이처럼 불었다. 순식간에 3000만원이 됐다. 빚독촉이 시작됐다.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을까’란 생각밖에 없었다.

2011년 11월 3일에도 빚독촉은 이어졌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쉬고 있던 박 씨는 극도로 압박감을 느꼈다. 빚독촉을 더 받다간 미쳐버릴 것 같았다. 계속되는 휴대폰 벨소리를 뒤로 하고 그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머릿속은 ‘3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하교하는 초등학생. 그는 “그래! 저거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박 씨는 바로 범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일주일 뒤 암사동 인근의 S아파트 후문에 차를 주차하고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생 오모(9) 군을 납치했다. 그는 “조용히만 하면 살려주겠다. 조용히 해라!”며 오 군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차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바로 오 군의 휴대폰으로 오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3000만원을 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며 “내일 오전 6시까지 5만원권으로 3000만원을 준비하라. 신고하면 애를 묻어버리겠다”고 오 군의 어머니를 협박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도 미리 훔친 번호판으로 바꿔달았다. 하지만 박 씨의 계획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난 신고된 차량번호판이 조회되면서 그는 결국 경찰에 잡혔고 하루아침에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계획은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정신을 차린 박 씨는 크게 반성했다. 그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많은 사람들이 박 씨가 전과가 없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오 군에게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단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는 박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슷한 혐의의 피고인보다 2년 정도 형이 가중된 것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