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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 강점분야 잇단 패소…결국 합의?
삼성-애플 특허소송…판결 엎치락 뒤치락
통신기술·디자인 특허
법원‘ 고유성’인정 안해

오는 27일·3월 2일
獨 본안소송 후속결과 촉각

내달 갤럭시탭 판금 여부도
양사 소송전 지각변동 예고

네덜란드 법원 삼성의 애플 제품 판매금지 신청 기각, 호주 법원 항소심서 갤럭시탭 특허 침해 불인정, 프랑스ㆍ이탈리아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기각, 독일 법원 애플의 통신기술 침해 불인정, 네덜란드 법원 항소심서 갤럭시탭 특허 침해 불인정.

최근 4개월간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수차례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각국 법원은 모두 기각,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삼성이 주장하는 통신기술과 애플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디자인 모두가 특허로서 아직까지는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기각 내지 패소 결과가 이어진다면 종국에는 양사 모두 협상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특허 침해 근거로 내세우는 통신기술은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인텔을 통해 정당하게 부품을 구입했다는 애플의 주장과 로열티를 주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인텔이 아닌 관계사를 통해 부품을 구입했을 뿐더러 관계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애플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앞서 모토로라가 프랜드 규정 속에서도 3G기술을 인정받아 같은 논리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기대는 만하임 법원 본안 소송 패소로 일단 빗나갔다.

디자인을 물고 늘어지는 애플도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삼성은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제소할 때마다 틈새를 찾아갔다.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사진 넘기는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했고, 갤럭시탭10.1은 디자인을 바꿔 10.1N으로 출시했다. 이처럼 ‘변형’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은 계속 기각됐고, 1심에서 인정되더라도 항소에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잡힌 재판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오는 27일과 3월 2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본안소송 후속 결과가 나온다. 다음달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애플이 갤럭시탭10.1N을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여부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소송에서도 디자인과 통신기술 모두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협상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1년간 끌어온 소송전이 별다른 소득 없이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에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권의 권오갑 변호사는 “본안소송서 패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한 쪽이 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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