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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직무관련 외부강의료 기준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 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외부강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강의 1번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를 대가로 직무 관련자에게 고액의 강의료를 받지 않도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올해부터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료와 원고료, 여비 등 대가를 일절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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