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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9대 공천기준, 18대와 비교하면?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의 골자는 80% 국민참여경선 도입과 여성 30% 공천할당제다. 1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공천 기준안을 바탕으로 25일 출범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 심사에 들어간다.

18대와 비교해 19대 공천의 달라진 점은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이다. 100%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은 아니지만, 80% 국민참여를 후보 선출에 반영한다. 과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민에게 정치 참여의 장을 열어주는 시대의 조류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반면 18대 공천은 철처히 하향식 공천방식이었다. 공심위가 100% 결정권을 쥐고 후보를 결정했다. 2008년 당시 대통령 후보는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투표로 뽑아놓고, 국회의원 후보는 공심위가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여성 지역구 공천 30% 할당은 19대 공천안의 가장 전향적인 기준이다. 18대에서도 여성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여성을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30% 공천안이 도출됐고, 여성 신인 후보에게는 20%의 가산점을 줘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도덕성 잣대는 18대 공천부터 엄격해졌다. 공천심사 기준은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였고, 그중 핵심은 도덕성 잣대였다. 부정부패 전력자의 공천 신청 불허 규정(당규 3조 2항)을 엄격히 적용, 처음에는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당내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결국 벌금형 전력자에 한해 공천 신청을 허용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19대 공천의 도덕성 기준 역시 강화됐다. 비대위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를 엄격 적용, 세금포탈 및 탈루,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사범, 성희롱으로 물의 빚은자, 뇌물 수뢰 등 부정비리 범죄자들을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키로 결정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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