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런닝맨’ 제작진과 친하다며 출연을 확정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면서 “출연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 씨는 방송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며 스케줄을 확정하기 위해서 술값,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모두 사칭이었다. 소속사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는 각 방송사 해당부처에 확인한 결과 ”각 방송사의 PD 및 관계자에게 형식적으로 CD 딸랑 한장만 돌린뒤 이아이의 매니저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아이 소속사는 이미 김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팀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아이 매니저를 사창한 박 모씨도 사기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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