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또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발간하는 ‘조정과심판’(2011 가을호)에 게재한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실태 분석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8년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2703건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부당해고 판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았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27.6%이며, 이를 포함한 1년 미만의 신청인이 40.9%에 달했다.
그리고 1년~2년 미만이 13.4%, 2년~4년 미만이 13.2%, 4년~6년 미만과 6년~10년 미만이 각각 7.9%, 7.4%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근 8년간 평균 12.3%, 10인에서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17.6%로 3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의 29.9%를 차지했다.
여기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합산하면 39.5%로 늘어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매년 부당해고 판정건수는 늘어났지만, 구제율은 점점 낮아졌다. 판정사건 수 대비 구제건수(부당해고로 인용한 사건 수)가 2003년 50.2%에서 2009년 30.5%로 약 20% 하락하였으며, 기각률은 2003년 35%에서 2009년 45.1%로, 각하율은 14.4%에서 24.2%로 증가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