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곽노현 재판’ 19일 선고, 교육감 복귀 가능할까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징역형 나와도 집행유예면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40분에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청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무죄를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게 되면 이대영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춤했던 곽노현표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된다. 곽 교육감은 이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철회하고 즉시 공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구속 수감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복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 권한대행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3월 1일로 예정된 교육청 인사에서 곽 교육감이 임명한 간부들을 대폭 물갈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억원 대가성 여부가 핵심= 이번 판결에서 유ㆍ무죄를 가를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로 나선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이다.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중순 무렵까지 캠프 실무자들의 사전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순수한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설사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따라 사후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 중 곽 교육감 측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사전 약속 없이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유죄가 성립한다’는 법학교과서와 일본의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판을 보면 사전합의 여부는 부수적 쟁점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고 곽 교육감과 박교수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는 2억원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에 결과가 달렸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