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부재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해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이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도록 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