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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피해자 459명 국내에서 첫 구제제도 혜택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000원)을, 석면폐증 환자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000원, 2급 43만5000원, 3급 21만8000원)을 2년간 지급한다.

피해가 인정된 459명 가운데 249명은 석면 피해자로 210명은 특별유족으로 각각 인정받았다. 성별은 남자 334명, 여자 125명이었고 나이는 60대 이상이 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별로는 악성중피종 환자가 279명(60%), 석면폐증 158명(34.4%), 폐암은 22명(4.8%)이었다.피해를 인정받은 비율도 악성중피종이 91.5%로 가장 높았고, 폐암은 40.0%로 절반이 채 못됐다.

지역별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석면광산이 여러 군데 있었던 충남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0명), 서울(68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정보소외계층인 점을 감안,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을 벌여 피해자를 직접 찾아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환경부는 구제대상 질병을 늘리고 구제급여 지급절차와 액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는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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