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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시민단체 정치활동 허용...흑색선전은 강력 대응
박사모나 노사모의 선거 활동이 허용된다. 또 시민단체 역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정책이나 후보에 대한 찬반 활동이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유권자들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선거에 관한 인터넷 상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한 판결과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오프라인상 의사표현 및 선거참여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활동도 보장키로 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사회단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처럼 일부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또는 해당 단체 전ㆍ현직 소속원들을 파견,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노사모’나 ‘박사모’ 같은 자발적인 팬클럽의 활동도 허용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순수한 활동은 폭넓게 보장한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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