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품선거 자수땐…최대 5억 포상금
19대 총선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ㆍ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ㆍ도선관위에 시달한다.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돈봉투 선거 근절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 읍ㆍ면ㆍ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방ㆍ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