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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기판매 여전히 기승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고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중개사이트를 통해 허위로 게시물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총 32명으로부터 3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기간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메신저 계정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PC방, 찜질방,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300여만원을 친구들과 함께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는 피하고, 카드 결제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금결재를 할 경우 판매자와 입금할 은행계좌의 명의자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결재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이용해 물건을 받은 후 구매 결정 등 물품 대금을 이체하고, 개인간 직거래나 휴대폰 SMSㆍ이메일을 통해 할인 광고하는 사이트보다는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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