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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돈줄게 통장 하나만”…중고생 노리는 보이스피싱
“미성년자 처벌 안받아”접근“대포통장 만든후 범죄악용
“미성년자 처벌 안받아”접근

“대포통장 만든후 범죄악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학생 통장 악용방지 유의 안내문’을 보내 중ㆍ고등학생들이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용돈을 미끼로 중ㆍ고교생에게 접근해 통장을 만든 뒤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난 데 따른 교육 당국의 조치다.

교과부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조직은 최근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용돈이 궁한 10대들에게 접근해 통장 1개당 10만~15만원을 주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물정을 잘 모르는 중ㆍ고생에게 “너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적발돼도 ‘아는 형의 부탁으로 모르고 줬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현혹한다.

그동안 보이스 피싱 범죄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을 개설해 쓰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타깃 연령대가 학생층까지 내려왔다고 교육 당국은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서 통장을 팔라는 제의를 받으면 거절해야 한다”며 “통장을 넘기면 그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고 학생은 성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상윤 기자> 
/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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